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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시장 유진섭)가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자 3대 비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일부 공직자의 음주운전, 성추행, 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돼 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뢰행정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강력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금품 및 향응수수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김인태 부시장 주재로 국장 및 각 실과소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및 3대 비위 근절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인성, 청렴교육 강화와 3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및 인사상 페널티 부여, 복리후생제도 축소, 사회봉사활동 명령, 공직비위 징계현황 공개 등 직접적인 제재방안과 상급자 연대책임제 강화에 대해 전달했다.
더불어 비위행위 예방과 공직자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집합교육 시 비위예방 청렴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공직자 신규채용 시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위발생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공직기강 확립 및 3대 비위 근절 혁신방안의 시행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