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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 등 법률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뤄진다. 그럼에도 ‘업무방해죄’에서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현행법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채용강요 등의 금지’조항을 확대해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다. 또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사회가 채용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실한 채용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