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방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개인 도장으로 투표하라’는 허위 정보에 대해 강력히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정규 기표용구 외 연필, 펜, 개인 도장 등을 사용해 기표한 투표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표용구로 정상 기표한 후 개인 도장을 추가로 찍는 행위 역시 투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투표지를 관리관에게 보여주고 기록을 요구하라’는 캠페인도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라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보장 조항 위반이며, 제242조에 따르면 투표 간섭 및 방해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언행은 투표관리관의 제지 대상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투표소 밖으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권자들의 성숙한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5월 25일부터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으며,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점에 따라 투표용지 표기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용지는 5월 28일까지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퇴’ 표기가 가능하며, 이후 발생 시에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북선관위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당 안내문과 현수막을 투표소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정보나 오해로 인해 귀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이 반드시 선관위 안내에 따라 정규 기표용구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투표의 자유와 비밀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중요한 가치인 만큼,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