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 통신판매업체 상당수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업체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온라인 거래 환경의 법적 투명성이 크게 떨어져 제도적 보완과 공적 감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2025년 3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 24,818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통신판매 시장 내 소비자 권익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전체의 86.4%인 21,434개소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폐업(3,115개소) 또는 휴업(180개소) 상태였다. 하지만 실제 도메인이 작동 중인 개별 쇼핑몰은 4,322개소(20.2%)에 불과해 전자상거래 기반 없이 단순 신고만 한 사례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항목인 청약철회 기간(7일 이상)을 명시한 쇼핑몰은 전체의 29.5%에 불과했고, 나머지 68.0%는 이를 아예 고지하지 않거나 불허하는 등 법적 의무 이행률이 매우 낮았다. 이는 전년(31.7%)보다도 더 낮아진 수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와 연동된 쇼핑몰은 29.4%로 소폭 개선됐지만, 67.1%는 정보 공개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소비자 피해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해보상보험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 쇼핑몰은 전체의 5.6%(241개소)에 불과했고, 89.8%는 아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한 실정이다.
김보금 소장은 “이번 조사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쇼핑몰이 적지 않음을 확인시켜줬다”며 “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