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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강태창 도의원, 도민 고충 민원 해소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8.27 17:40 수정 2025.08.27 05:40

위원 수 확대해 공정성 강화…“현장 목소리 반영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 기획행정위원회)이 도민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선다.

강 의원은 오는 9월 5일 개회하는 제421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10명으로 규정된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주민이 겪는 권리 침해와 불편을 조사·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강 의원은 “위원 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 해결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고충 민원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강화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충 해소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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