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 정치/군정

이원택 의원,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8.27 17:44 수정 2025.08.27 05:44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로 수출입 화주 물류 안정성 확보”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이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국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국내에도 반영한 것이다.

해운 공동행위는 정기선사들이 운임, 운항 스케줄, 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해 화주들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글로벌 대형 선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이 같은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국내외 선사들을 조사해 2022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공정위와 해운업계 간 행정소송이 이어지며 업계와 화주 모두 큰 혼란을 겪어왔다.

앞서 2021년에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제도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운산업은 우리 경제의 동맥이자 공급망 안보를 지탱하는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