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훼손하고 관리관을 협박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26일 군산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으로 있던 A씨와 B씨가 봉인지와 투표함 위에 붉은색 유성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훼손한 뒤, 이를 제지하던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3조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244조는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 질서를 교란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 훼손이나 선거관리 관계자에 대한 협박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편승해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