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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집회현장 개인방송,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피해가 될수 있다.

박병진 기자 입력 2026.06.02 11:39 수정 2026.06.02 11:39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최근 집회·시위 문화가 변화하면서 유튜브·인터넷 방송·실시간 스트리밍 등을 활용한 개인방송이 급증하고 있다. 현장의 분위기와 참가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일부 방송에서는 참가자들의 얼굴과 신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의 얼굴을 근접 촬영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시키거나, 특정 참가자의 직장·학교·가족관계 등을 추적해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털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단순히 현장 모습을 촬영하는 수준을 넘어, 참가자의 차량번호·명찰·휴대전화 화면까지 송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온라인상 집단 비난과 협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의견 표명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유포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직장 내 불이익, 사회적 낙인, 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시민 참여 문화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행 법령 역시 이러한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타인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특정이 가능하도록 유포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반복적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 참가자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집회·시위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방송 진행자는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보다 타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참가자 역시 불법 촬영이나 개인정보 유포 행위를 발견할 경우 자제와 신고를 통해 건전한 집회문화 조성에 함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더욱 빛난다.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전라매일신문=전라매일관리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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