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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생활숙박시설 허위광고 315건 적발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6.21 16:11 수정 2026.06.21 04:11

‘전입 가능·주거용’ 광고 여전…국토부, 플랫폼·지자체에 시정 요구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1,180건의 광고 가운데 315건(26.7%)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으며,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은 물론 블로그와 카페 등 SNS에 게시된 광고였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시설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 광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층수 등 필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저층·중층·고층' 등으로 표기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시설로,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광고에서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거나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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