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오는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앞두고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7월 2일 안천면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의 신청 대상과 신청 절차, 지급 방식은 물론 기본소득 사용 지역과 사용처 등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주소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역과 일부 사용기준이 달라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군은 모든 읍·면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설명회 일정은 ▲2일 안천면 ▲ 3일 용담면, 진안읍 ▲7일 성수면 ▲8일 백운면, 마령면 ▲9일 부귀면, 동향면 ▲10일 상전면, 정천면, 주천면 등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실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7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진안 빠망카드로 첫 지급은 8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