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최초 공공신탁 제도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의 첫 계약을 체결하며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본격 가동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 도입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가 시행 두 달여 만에 서울·경기·세종 등에서 첫 계약 4건을 성사시켰다고 7일 밝혔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료비와 요양비, 생활비 등 일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집행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 초기부터 홍보영상과 안내자료를 제작하고 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국 지사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과 상담을 진행해왔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 또는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의 의뢰를 받아 재산과 생활 여건을 조사한 뒤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치매환자의 경우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한 만큼 계약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실제 독거 치매환자의 경우 공공후견인의 신청을 받아 재산과 월별 지출을 확인한 뒤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 환자의 통장 분실로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던 가족도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 계약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국가가 재산을 임의로 관리한다는 일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이어온 결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족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국민연금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