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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37곳 공표…1000명 미만 사업장 81% 차지

이강호 기자 입력 2026.07.29 17:11 수정 2026.07.29 05:11

민간기업만 대상 포함…가족친화인증 취소·조달 심사 감점 등 불이익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고용 확대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37곳이 정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고용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는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권고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심의를 거쳐 명단이 공개된다.

올해 공표 대상은 한국GM과 HDC랩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에이렘, 하나금융티아이 등 모두 37개 기업으로 지난해 41곳보다 4곳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이 30곳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으며, 1000명 이상 사업장은 7곳(18.9%)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5곳이 뒤를 이었다. 종합건설업과 중공업,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업 및 임대업도 각각 3곳씩 포함됐다.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은 모두 민간기업으로, 지난해 포함됐던 지방공사·공단은 제외됐다.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관보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되며, 가족친화인증 취소와 함께 향후 2년간 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감점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으며,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상승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남녀 고용과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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