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8월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부안해경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안전수칙 정착을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실시되는 것으로, 부안해경은 그동안 어선 11척과 어업인 23명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또 어업인 알림톡 발송과 민원인 대상 안전수칙 안내, 관광객과 청소년 대상 홍보활동 등을 통해 총 2만8954명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8월부터는 계도 중심에서 단속 중심으로 전환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와 구명조끼를 선내에 비치만 하고 착용하지 않는 경우, 야간 또는 나홀로 조업 중 미착용, 승선원 일부만 착용하는 사례 등이다.
부안해경은 현장 단속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 홍보도 지속해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