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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국민연금법 개정안 너무 안일한 대처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18.12.25 19:30 수정 2018.12.25 07:30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통과할 것 같은데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제외될 것 같다.
도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6일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세에 맞춰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교육부 또한 연기금 전문인력은 기존 대학에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제외하고 일단 공단 내 기금운영 인력 양성과 교육기관을 만드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처리할 것 같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우선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또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위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은 사실상 전문대학원 설립을 장담키 어렵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한다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연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그렇다. 정부나 일부 정당의 너무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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