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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18.12.25 19:30 수정 2018.12.25 07:30

전북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것 같다. 타 지역에 비해 도입이 늦고 대산기관도 전체 기관의 1/3수준이다. 나머지 기관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속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친 기관장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 의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지난 21일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전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실시키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월부터 인사청문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논의하고 21일 집행부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을 청문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1월 초 정식 협약식을 체결, 인사청문을 시행키로 했다. 의회가 당초 청문대상에 포함했던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등 3개 기관은 현안문제와 타 지역 사례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장추천(3인 이내)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기는 사전(도 산하기관장 전), 인사청문 기간은 1일이다. 인사청문은 청문요청서 접수 날부터 휴무·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 차수 변경 없이 1일로 하고, 회의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에 청문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15개 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이다. 가능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15개 기관 감사결과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난 만큼 의회의 청문은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해 관련기관의 능력 제고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특히 의회는 청문제도를 시행한 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 책임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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