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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실군 농작물재해보험 효자노릇 톡톡

나현주 기자 입력 2018.12.28 11:28 수정 2018.12.28 11:28

농가 보험가입 부담율 15%에서 10%로 낮춰

임실군(군수 심민)에서 추진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농가경영 안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어 농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스스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가의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상기후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올해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품목별로 작목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11 농가가 가입했으며 그 중 704농가에서 8억4천1백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걸로 나타났다.


관촌면 덕천리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올해 4월에 한파로 따른 배꽃이 냉해피해를 입었지만 7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금액의 자부담율을 20%에서 15%로 낮추어 농가의 부담을 덜워줬다.

군은 농가들의 가입을 확대하고 혜택을 늘리고자 현행 15%에서 10%까지 낮추어 농가의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앞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극적인 가입을 통해 농가의 소득 및 농가 경영안정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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