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이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법인 90만명, 일반 426만명, 간이 187만명 등 총 70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한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한 검토를 거쳐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