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의 법률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각각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4건으로 경자유전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최근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대응법률안 마련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헌법 상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법 상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농지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규제를 점점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돼 왔다. 결국 현행 농지법에는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위 의원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농지취득가격 심사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 및 벌칙규정 신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 농지원부 명칭 변경, 포함 정보 명확화,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등을 담았다.
위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생산의 현장"이라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지법개정안과 함께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농지투기 방지 관련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개정 주요내용은 지난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방안 내용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