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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잊을만하면 또 발생...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3.31 17:49 수정 0000.00.00 00:00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4300여건...18명 사망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4,366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사고는 총 601건 발생, 이로 인해 99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군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 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1t 탑차를 운전하다 B(50대)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대기하다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도주 1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현장에서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1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C(28)씨는 D(50)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C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뒤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3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한 상태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는 만큼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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