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 늦어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9일까지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