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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나현주 기자 입력 2021.04.28 18:39 수정 0000.00.00 00:00

이‧미용 소상공인 대상
인테리어·출입문 등 교체

임실군이 관내 이‧미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실내외 인테리어 및 정비, 출입문 등의 교체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리 도모는 물론 이‧미용업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난해 13개소를 선정‧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0개소 내외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4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신청한 업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자부담포함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등의 심화에 따라 보조 비율을 지난해 50%에서 올해부터는 70%로 상향, 소상공인에 부담경감과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소, 국세‧지방세 등 체납 업체와 임차사업자의 경우 건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객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미용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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