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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김이재 의원, 학교 내 언어순화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안재용 기자 입력 2021.05.17 17:39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의회 김이재(전주4)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내 언어순화운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언어순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권장계획의 수립,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실천사항,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주도로 진행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내 언어 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본 조례를 기점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습관 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인격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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