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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전라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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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유지해오던 전북 인구 180만 명 선이 작년 말 무너지면서 인구소멸 억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대기업의 연이은 폐쇄가 몰고 온 일자리 부족이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을 부추겼고, 결혼 부부의 출산 기피가 신생아 감소 등이 주된 원인이라 여겨진다.
여기에 인구보유 효과를 기대한 가운데 전북이 주축이 돼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법’ 은 수년째 국회 법사위 통과조차 못 한 채 발목이 잡혀있다.
그런 까닭에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11곳이 인구소멸 위험지구로 분류된다. 또 정부가 지나친 인구 감소로 피해를 주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1k㎥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기초단체 24곳을 선정해 특례군 지정을 요청했는데 전북은 거기서도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군 등 5곳이 포함됐다.
인구 감소는 소득과 일자리, 교육·문화향유 시설 등 다양한 여건에서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모든 게 열악하다.
인구 감소를 개선할 여지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유일한 희망은 ‘고향사랑 기부금 법‘의 국회 통과다.
이 법이 통과되면 출향 전북인과 전북을 좋아하는 타 지역민들의 합법적인 기부금 모금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고향에서 생산된 농산물 제공으로 도·농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09년부터 발의됐다가 무산된 이후 문 대통령이 다시 공약했으나 작년 5월 법사위 벽을 못 넘고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로 넘어와 재 발의된 상태다.
인구소멸은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한다. 도내 정치권과 도의회, 전북도의 적극적인 통과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