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이뤄진 가운데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 심리로 A(49)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피고인은 LH전북본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이 활용했다는 비밀 정보는 이미 2015년 언론을 통해 나와 비밀성을 상실했다"면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담당한 문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참고인 등의 진술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