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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중학생 후배 감금·폭행한 10대 소녀...2심도 실형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5.31 17:45 수정 0000.00.00 00:00


남녀 중학생 후배를 모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 12일 새벽 후배 2명과 함께 B군과 C양을 전북의 한 무인텔에 7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후배에게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하고 그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남학생을 상대로도 음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양은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범 2명은 범행 당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다.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10호 처분으로 소년원에서 최대 2년 동안 지내게 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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