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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전북도, 농어촌 민박 안전 확보에 총력

안재용 기자 입력 2021.06.02 17:25 수정 0000.00.00 00:00

오는 9일까지 전체 민박업체 재난보험 100% 가입 추진

전북도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전기.가스 안전점검, 코로나19 방역점검 등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 붙인다.

전북도는 농어촌민박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농어촌민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농어촌민박 1,163개소 대상으로 공문, 유선,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현재 가입률은 72.3%(5.31일 기준)이며, 9일까지 100% 가입을 목표로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농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전기·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각 사업장에 의무 방문해 점검하며, 가스는 가스공급업체에서 점검하고 있다.

도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성수기인 7월 이전에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분야의 경우는 시군에서 민박사업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전기안전공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점검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어촌민박의 방역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농어촌민박시설에 불시에 현장 방문해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대처토록 하고 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찾아 농어촌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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