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피해 상담 건수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상거래로 식품을 구입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접수된 식품관련 상담 중 “건강식품”이 71건(2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농산물·과일류 등 신선식품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가 늘어나며 다양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소비자상담은 253건이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253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 67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 변질, 유통기한 경과’가 54건(21.3%)을 차지했다.
실제로 전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품 분말가루를 98,000원에 구입해 미개봉 상태로 뒀다.
이후 올해 1월 먹으려고 개봉해보니 유통기한 이내임에도 불구 부패돼 있어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택배비 1만원을 부담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익산에 거주사는 5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9일 소셜커머스업체에서 ‘실중량 9KG’ 판매광고를 보고 수박 1통을 구매했지만 실중량은 7kg에 불과했다.
리뷰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을 본 B씨는 환불요청을 했으나 반품 배송비를 요구하며 박스 포장미 등 수박 시세가 인상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주문 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미훼손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온라인 쇼핑몰의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구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전까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최우선되도록 식품 보관방법 등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냉장식품의 경우에는 냉장 유통망인 ‘콜드체인’시스템이 법 시행 전에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