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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이용호 의원,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 발의

박찬복 기자 입력 2021.07.07 17:38 수정 0000.00.00 00:00

시범사업 6년째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이상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보험상품화-본사업화 되고 재해 범위 및 가입대상 품목도 확대되며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늦었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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