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학교 동창의 아이디를 해킹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뿐만 아니라 A(25)씨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악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렸을 적부터 B씨를 좋아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게 됐다"면서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 선고 후) 출소하자마자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서약도 마쳤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8월 11일에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