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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최영규 의원, 도내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정

안재용 기자 입력 2021.08.02 17:49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4)이 제383회 임시회에서 전북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의원은 "도내 주거.상업 밀집 지역 또는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먼저 지원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해 지원하되, 10면 이상, 1년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은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비,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비,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등이다. 사업보조금은 1개소당 2천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그 밖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방법과 보조금의 반환,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한 무료 개방주차장의 경우 반드시 주차장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책임있는 관리와 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의원은 "도내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1층 상가의 출입구를 막거나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주차문제는 삶의 질, 정주여건, 상가활성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문제다. 도시계획단계에서 놓쳤다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북도가 관련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전격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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