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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도선관위,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 ‘총력’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5.29 17:42 수정 0000.00.00 00:00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한다.
이는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다.
전북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을 보면,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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