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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도교육감 천호성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송효철 기자 입력 2022.05.29 17:53 수정 0000.00.00 00:00



전라북도선관위는 도교육감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호성 도교육감 후보는 ‘민주진보단일후보’ 라는 문구를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현수막과 기자회견, 방송토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에 사용해 왔다.

이에 도교육감 김윤태 후보는 "전북교육감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 민주진보 진영에 속하데도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만 유일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인것 처럼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며 선관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에 앞서 전주 MBC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고 선관위가 응답했다는 천호성 후보의 발언의 진위에 대해 선관위는 "우리위원회에서는 천호성 후보자에게 ‘민주진보단일후보’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있어 현수막 등 각종 선거홍보물의 시정을 요구 했으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천호성 후보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북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전주지검에 고발한 것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모독이며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북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호성 후보는 “누가 뭐래도 나는 전라북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가 맞다”며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위사실 공표행위라고 선관위가 판단한 것은 선출과정에 참여한 도내 이백여 시민단체와 12만 5천명의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나아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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