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e-전라매일 |
|
전북선관위가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30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본투표는 6월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611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실시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달라면서, 투표 참여 시 마스크를 지참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때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주의 사항으로는 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와 이중투표 시도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앞선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 7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했지만, 선거일 투표는 2차례에 나누어 투표를 진행한다.
1차로 투표용지 3장(교육감, 시장, 구청장·군수)을 받아 기표한 이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지역구구·군의원, 비례대표구·군의원)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게 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면서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7~28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가장 선거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은 순창군이 꼽혔다. 순창군은 2만3898명의 유권자 중 절반 정도인 1만1890명(49.75%)을 기록했다. 선거 열기가 가장 차가웠던 곳은 전주시 덕진구가 꼽혔다. 이곳은 유권자 23만8934명 중 4만95명(16.78%)만이 투표를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