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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도,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팔 걷어 부쳐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5.30 18:05 수정 0000.00.00 00:00

30일 현장협의회 개최, 규제 완화 5건 논의

ⓒ e-전라매일
전북도가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에 팔을 걷어 부쳤다.

도는 30일 무주 덕유산리조트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함께 지역의 규제 애로 현장을 방문하고 해소방안 및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그간 시·군과 함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 중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5건의 현장협의회 논의 과제를 선정·건의했다.

건의 과제는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완화 ▲농어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 ▲지방 소도시의 일반택시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연장 ▲산업단지 부대시설의 전시·판매 품목범위 확대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등 5건이다.

이와 관련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완화는 객실별 취사시설 또는 공동취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등급평가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농어촌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은 봄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가 3월부터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택시의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연장은 차량 안정성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고, 산업단지 부대시설 범위확대 및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은 산업단지 조성목적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도민이 원하는 방향의 규제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규제애로 현장방문 및 도민 목소리 청취 등을 통한 상향식 규제혁신 추진과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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