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저소득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 신청자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2020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주택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6% 초과 60% 이하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금은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9만 원 △3인 가구 11만 원 △4인 가구 12만 원 △5인 가구 13만 원 △6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바우처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과 주거복지정책팀(063-281-2198)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욱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월세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