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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폭언·폭행 근절 당부에 나섰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폭행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구급지도관, 구급지도의 교육 시 폭행피해 예방 사전·대응 교육 △구급대원 CCTV·웨어러블 캠 등 장비 필수착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장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발생 시 관계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