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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도, 여름철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강화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8.08 17:29 수정 0000.00.00 00:00

- 8월 말까지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 실시

전북도가 여름철 주택가 등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마련, 추진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음식 등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오토바이의 과속, 심야시간대 폭주, 소음 증폭 등으로 수면 방해를 비롯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름철 더위 탓에 창문을 개방하고 있어 민원이 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평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 점검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로, 이륜자동차 배기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105dB(A)~115dB(C)‘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거, 추가 경음기 부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 명령과 함께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배기관을 포함한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개선 명령과 함께 6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배기소음허용기준 초과와 소음기 훼손․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선 명령과 함께 사용정지 2일 처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병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운행한다면 이웃의 생활환경과 운행자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합동점검과 함께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음 기준을 105dB에서 105dB로 강화하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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