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8일 신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기업 집중현상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사업장 설치 또는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할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국가와 지자체가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 또는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기업까지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