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다음 달까지 장애인 주거시설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보호와 시설운영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대상은 전국 14개 시·도 장애인 거주시설 58개소이며, 전북지역의 경우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영유아 거주시설 1개소,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등 총 5개소이다.
조사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전문조사원이 거주자 및 종사자 전원과 면담 방식으로 진행한다. 관할 공무원은 시설운영 현황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피해사례와 사회적 차별 등 인권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인권 친화적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