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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결정, 시·도지사 위임 법안 발의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8.25 17:43 수정 0000.00.00 00:00

- 김병욱 국회의원, 각 지자체 주택환경 특성 맞는 재건축 위한 ‘도시정비법’ 대표발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해 정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향후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 중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종전과는 달리, 법안 제정 시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일원화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도시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에서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 중 첫 번째로 도시정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50만명 이상의 시장), 안전진단(국토부장관), 정비구역 지정(시도지사, 50만명 이상의 시장), 추진위원회 승인(지역주민), 조합설립인가(정비구역 지정권자),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시공사 선정(조합), 조합원 분양(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시·군·구의 장), 이주·철거·착공(조합), 준공(시·군) 순으로 진행된다.

재건축 사업진행에 있어서 안전진단만 유일하게 국토부의 인가를 받는다. 하지만 주택환경이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김병욱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단위 단위 정비사업에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다” 면서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노후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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