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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무기류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 등에 따른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각종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