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국가보조금 비율이 상향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2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저출생·고령화 관련 국가보조금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과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곳의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가운데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됐음에도 현행법으로는 해당지역에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추가 보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을 차등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