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다음달 16일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따른 경기 불황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출하에 변수가 발생하면서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를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 매년 명절 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 식품, 택배·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TV홈쇼핑, 여행, 숙박,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 문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 민원이 198건(설 103, 추석 95) 접수됐다. 올해 설 명절에는 79건으로 지난해보다 23.3%(24건)가 감소했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품질 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라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