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은 설치 의무기관에서 제외된 상태라는 것이다.
국내 급성심장정지 매년 3만 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22%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이에 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발표한 ‘제10차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 시 생존율은 불과 7.5%에 불과하고, 심장정지 발생사례의 절반 이상(52.5%)이 70세 이상에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률이 17개 광역시도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은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다”며“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심정지 발생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경로당)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 경로당 6857개 중 490개소에 시·군 자체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