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3)은 20일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전라북도 스토킹 범죄 실태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신옥주 전북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도 여성청소년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먼저 신 교수는 스토킹범죄 실태와 조례를 통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스토킹범죄의 성격과 특징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토킹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례 필요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장은 “지난달 개소한 전라북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스토킹 피해상담, 일상생활 복귀지원, 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미정 전주여성의전화 대표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반의사불벌조항 폐기, 정기적인 실태조사, 2차 피해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욱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박사는 “성인지 예산 반영, 성인지 교육, 평등한 관계교육(성교육) 강화, 스토킹피해자 전담 지원센터 시설ㆍ설치 운영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은영 전라북도경찰청 계장은 “오늘은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사업과 스토킹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ㆍ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전북도 주무관은 “민·관 공동 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CCTV 설치 또는 안심 장비 3종 세트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숙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