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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9억원 상당 브라질산 `국내산` 둔갑·판매…장부 소각·CCTV 철거까지(종합)

뉴시스 기자 입력 2022.10.21 16:48 수정 0000.00.00 00:00

가짜 '국내산' 닭고기 143t, 통닭 가맹점 14곳에 판매
압수수색 직전까지도 혼합 고기 판매하며 불법 행위 지속
거래처에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도

ⓒ e-전라매일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혼합한 뒤 이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산에 비해 값이 저렴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정육(다릿살)을 해동해 국내산 가슴살과 2대 8로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렇게 만든 가짜 '국내산' 닭고기 143t(시가 9억1000만원 상당)을 통닭 가맹점 14곳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적발 당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까지도 혼합해 만든 닭고기를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구입 내역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태우고 폐쇄회로(CC)TV를 철거한 것도 모자라 거래처에게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닭고기 순살은 육안 구별이 어려워 단속이 힘든 품목으로, 조리한 경우에는 더욱더 구분이 힘들어 혐의 입증이 힘들었다고 전북농관원 측은 전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 및 포렌식을 통한 판매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 2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을 입증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원장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전북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 접수된 사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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