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어선의 출항이 금지된 가운데 이를 어기고 무리하게 조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 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어제(7일) 오후 2시 32분 군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하던 3t급 연안자망 어선 A호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출항 등의 제한)로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군산 앞바다를 비롯해 서해 전 해상에는 30t미만 어선은 출항할 수 없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A호는 출항금지 위무를 위반하고 동백대교 인근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한 혐의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과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1~2차 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3차 위반 시 어업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해상 기상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할 수 있다”며“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 종사자들은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삼가고 경찰관의 통제에 따라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경은 오는 10일까지 서해 바다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선박 관리자는 선박을 묶어두는 밧줄을 보강하고 강풍과 파도로 인해 선박이 부두시설물과 부딪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