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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동영 의원, 정치적 음해 속... 법원 “허위사실 아냐” 판단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3.19 18:10 수정 2025.03.19 06:10

벌금 70만 원 선고… 의원직 유지, 법원 “민심과 법의 균형 고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정 의원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연설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발언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 의원을 둘러싼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정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정치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라는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만큼, 이번 판결이 정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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