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정 의원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연설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발언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 의원을 둘러싼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정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정치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라는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만큼, 이번 판결이 정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