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뤄진 1심에서 A씨의 폭행 사실이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인정됐음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의 배우자, 인근 주민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흉기를 사용한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별다른 사과나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전북 남원시 자택에서 마을 주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얼굴을 들이받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리를 피했던 B씨가 아내와 함께 다시 찾아오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다시 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그대로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