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오는 6월 21일부터 카약, 카누,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로 조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법적 공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웠던 무동력 기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무동력 기구의 음주조종 자체는 금지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처벌 규정이 불분명해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기구를 운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부안해경은 “카약이나 서프보드 같은 무동력 기구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바다나 강처럼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으로 단속에 실효성을 더하고 수상레저 전반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민적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중에는 음주 적발 시 경고 조치에 그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법 개정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